질병관리청, 우간다 에볼라 유행, 국내 유입 방지 철저
- 2.26.(수)부터 아프리카 7개국(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 입국자 검역 강화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됐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25년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됐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2월 18일 전원 퇴원했으며 2월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우간다를 포함하여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