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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 휴가기간

(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복지신문 이경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