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다. 이번 발급 확대로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는 모두 11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모두 5137대가 설치돼 있다. 행안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점자 표시,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화면 확대 기능과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언제든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