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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화목보일러 관련 산불 7% 차지… 동해안권 일제 점검 나서!

1월 31일까지, 화목보일러 안전성 점검으로 산불 발생 차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