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15일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종합·정리한 ‘2024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개정·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2022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대해 관계법령 현행화와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자치법규 입안 흐름도 ▲자치법규 입안 세부절차 ▲의원발의 조례안 업무처리절차 ▲위원회에 관한 자치법규 입안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필요한 유형별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 예시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자치법규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 등 개정사항 발생 시 편람을 신속하게 재정비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시교육청 각 부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 누리집 ’자료마당'부서별 공개자료실’에 PDF 전자파일을 탑재해 필요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