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2024.03.19 11:39:46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