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2024.01.22 1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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