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03.18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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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 이동 적발 시 엄중처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벌금, 과태료 부과, 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통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소나무류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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