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 등록 2024.03.14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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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체감물가 완화 위해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추세이다.”라며,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3~4월 두 달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할인 지원에 366억 원을 투입하고, 수급 불안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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