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2024.03.08 12:43:14
크게보기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