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03명(누계) 인정

  • 등록 2024.03.07 15:58:46
크게보기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114명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환경부]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