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올해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 등록 2024.03.06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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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정책 추진계획’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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