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등록 2024.02.29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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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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