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등록 2024.02.27 18:43:52
크게보기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 강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