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 등록 2024.02.27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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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① 보통명칭 (예 : 펜에 대한 ‘펜’)

② 관용포장 (예 : 장아찌에 대한 ‘오복채’)

③ 기술적 표장 (예 : 아메리카노에 대한 ‘Sweet’)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 서울, 파리, 대구, 부산)

⑤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김씨, 사장, 대리)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A, 88, #1)

⑦ 그 외 식별력 없는 표장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일로서 사과,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식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표권을 지키고 싶다면 나의 상표가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출처 : 특허청]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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