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 등록 2024.02.26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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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 129-연결 후 8번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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