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북신용보증재단-충북개발공사 출생장려 대상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기탁금 전달

  • 등록 2024.02.26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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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기탁금 3천만원으로 출생장려 대상 소상공인에 보증료 무료 혜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는 26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역점 추진사업인 출생장려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도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충북 출생장려 및 사회적 배려대상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3천만원 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북개발공사 기탁금 3천만원을 재원으로 도내 출생장려 및 사회적 배려 대상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분을 지원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출생장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중 다자녀 가정(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난임부부 소상공인(배우자 포함)이며, 사회적 배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이 해당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생장려 및 사회적 배려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충북개발공사 기탁금으로 보증료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2월 26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도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관리자 기자 5632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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