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인력난’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신청방법은?

  • 등록 2024.02.13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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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알아봐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지원 가능 대상은?

- 만 15~34세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근무

-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속

 

신청 방법은?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신청 마감

 

문의 방법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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