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설 명절 맞아 2월 보훈급여금 4,115억원 조기 지급"

  • 등록 2024.02.06 1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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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확대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월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2월에는 오는 8일 조기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8일(목)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약 42만 명이며, 지급액은 총 4,115억 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추석 명절에도 3,756억 원의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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