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부·민간 서민금융상품 ‘한눈에’ 비교…종합플랫폼 6월 출시

  • 등록 2024.01.16 0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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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내게 꼭 맞는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6월 출시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20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억 원 공급(역대 최대 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0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 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023년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 한 번의 조회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검색 가능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여러 번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선호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상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복합상담이 가능

-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을(2024년 10월 예정)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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