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등록 2024.01.12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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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렇게 공개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등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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