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 2024.01.09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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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양육비 부담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23년) → 11만 가구(’24년)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양성교육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시간 확대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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