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이 늘어납니다!

  • 등록 2024.01.09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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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더욱 촘촘하고 풍요로워진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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