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재난분야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 등록 2024.01.03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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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 신설, 항공수당 월 최대 16만 원 인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 원이 인상된다.

 

특히,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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